반응형 경매와 공매1 "'경매와 공매' 차이와 방법을 이해하면 부동산 부자 가능합니다." *출처:픽사베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한 뒤에 연체에 이르게 되어 금융기관이 담보처분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법률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매 또는 공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채권금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보통 경.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몇 번의 유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권리분석을 나름 철저히 한다면 좋은 물건을 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경매와 공매를 통해 입찰하여 낙찰받은 분들이 주변에서 쏠쏠하게 부동산 투자수익을 거두었다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아직도 경매와 공매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주요한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 봅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와 입찰방법들에 대해 지식을 .. 2024.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