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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뉴스!,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 인천고등법원 설치확정!"
*출처:인천시청 300만 시민 100조 경제, 제2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륜차가 오토바이를 칭하는 것은 다 아시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시 전구역 공회전 금지24년도에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극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만 제한지역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단, 옹진군은 제외되며, 영흥면은 포함이 됩니다. 언급한 대로 제한대상은 자동차이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공회전이 허용되는 맥스시간은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듭니다.*출처:인천시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을..
202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