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 편의제공1 "돈, 시간낭비 그만, PC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받기!" *출처:정부 24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둡니다. 이후에 필요한 경우, 발급하여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발급하여 신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1914년 이후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중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발급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그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개편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야만 했었는데 큰 편익이 생긴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대상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과 보증, 보상 청구, 계약, 사업신청이 그 발급서비스 대상입니다. 아직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 2024.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