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천만원 한도1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대: 정의, 금융시장 순기능과 역기능 알아보기?" *출처:예금보험공사 정기예금이라도 하려면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산 좀 있는 분들은 금융기관을 쪼개서 신규 하러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약 3억 5천만 원, 일본은 약 9천만 원 정도가 예금자 보호한도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로 운용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도상향에 따라 은행권보다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 금융권 등에 자금쏠림 현상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2024.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