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장마, 그리고 태풍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해피해를 남기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수해피해 지역,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금융측면에서 지원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가계와 개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가능하면 수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픽사베이
수해피해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수해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복구를 신속히 도모하기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합니다. 또한 수해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 소개
정부는 금융권과 연계하여 은행과 상호금융기관까지 망라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상품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과 공급조건들은 각 사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어 아래 기관을 선택하여 문의를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은행 | 1588-1500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기업은행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수출입은행 | 02-3779-6254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저축은행 중앙회 | 02-397-868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새출발기금 | 1660-1378 | 수협중앙회 | 1588-1515 |
농림수산업자 신보 | 02-2080-6607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 금융권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가계, 개인들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해 드립니다. 상환을 유예하여 주거나, 분할상환 조건등이 있다면 조정을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를 망라하며 세부내용은 거래하고 계시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도 유예하며 보험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생보와 손보 업종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하여 조기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해피해를 위한 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되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 드립니다.
- 카드사에서는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있다면 최대 6개월까지 청구하는 것은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추가지원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각 카드사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나,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에 분할상환하게 하거나, 수해피해 이후에 연체료는 면제, 연체금액에 대한 추심을 유예, 연체금액이 있다면 분할상환하는 것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예정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게 된다면, 신용회복 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관할 기초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민재난 안전포털 온라인 접수를 하여 확인서를 꼭 발급하셔요.
*출처:국민재난 안전포털
또한 금융회사별로 지원가능과 조건들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꼭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창구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해 드립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는 피해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복구에 필요한 소요자금이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례보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픽사베이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은행권 등과 협업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사업자와 피해기업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해 드린다고 합니다.
수해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 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십니다.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 구성
정부는 금융감독원 산하 각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상담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종합지원센터는 1332번이며 전국 각지의 긴급금융대응반 연락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지원센터 | 1332 | 강릉 | 033-642-1904 |
부산.울산 | 051-606-1700,1701 | 경남 | 055-716-2330 |
대구.경북 | 053-760-4000 | 제주 | 064-746-4200 |
광주.전남 | 062-606-1600 | 전북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 강원 | 033-250-2800 |
인천 | 032-715-4890 | 충북 | 043-857-9104 |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라면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고 신속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올해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가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할 부분은 잘 방지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로 인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포스팅 내용과 같이 수해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가계, 중소기업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주니 연락처 등을 미리 메모해 두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에 각별히 유의하고요.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이나 개인정보제공은 절대 금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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