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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혜택

"저소득층 위한 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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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고도화되면 자본주의가 되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사회주의 처럼 된다고 했던 정치학자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찾아보면 많은 정책들을 입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을 소관부서로 한 정책으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고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소득층 위한 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저소득층 위한 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지원대상과 내용, 주요한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혜를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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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경우, 각 지표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도 지급해 드립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위한 체크리스트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위한 체크리스트

*출처:국세청 홈택스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위한 체크리스트를 위에 붙여봅니다. 직접 선택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첨부드립니다.

  •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23년 말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으로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도 전년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요건에서 배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입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단독가구 해당 없음
혼자 버는 가구 최대 285만원혼자 버는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50%만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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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앱을 클릭 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상단의 메뉴들 중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이후에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중에 선택하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하기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하기

*출처:국세청 홈택스

 
 
그러고 나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안내해 주는 절차에 따라 자금을 받을 방법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결정통지서 동의 여부를 택하면 종료된 것입니다. 진행내용은 손택스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출처:국세청 홈택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반기신청 중 상반기분을 신청하려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리고 하반기 분을 신청하시려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개별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서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같다면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는 제출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에서 위 내용을 총괄, 접수하게 되며 각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빈곤을 살피고 그들의 근로의욕을 높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생활하도록 돕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원방법, 주요 내용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편합니다. 굳이 PC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사는 이웃을 조금씩 더 돌아보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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