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경제는 이제 OECD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만큼 그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상속세나 금투세,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각종 세액공제 관련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규모를 고려한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주요 내용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24년 세법개정안 방향
큰 틀에서 기획재정부는 금번 세법개정을 통해 활력 있는 경제를 지향하고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세대 부부들에게 적극적인 미래설계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합니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기업상속과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살펴 비과세나 공제한도를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경제 역동성 지원 | 민생경제 회복 | 조세체계 정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
투자와 고용, 지역발전을 촉진 | 결혼,출산,양육 지원 | 조세제도 효율성 제고 | 납세자의 편리성 높여 |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 서민, 중산층 부담 줄여 | 비과세, 감면내용 조정 | 납세자 권리 보호 |
자본시장을 활성화 기여 | 중소기업 지원목적 | 세원의 투명성 높여 | - |
경제 역동성 지원
'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고용,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까지 확대됩니다.
- 중견기업 범위도 조정하며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신규취득하는 경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라면, '26년 12월 말까지 취득기한으로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할증평가도 폐지합니다.
- 가업상속과 기업 승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최소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까지로 대폭 상향조정합니다. 기회발전 특구창업, 이전기업은 아예 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뜨거운 이슈였던 '25년 11월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정안에서 폐지하며 현행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며,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전액 비과세로 개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하여 첫째 아이는 25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 이후는 인당 40만 원까지 높입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과 적용대상을 현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로 확대적용하여 납입액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여 납입한도를 연간 연 4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 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도 4,4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노란 우산공제의 세제지원도 강화하여 공제적용 소득을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소득공제한도도 사업(근로) 소득 범위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25년 말까지)
조세체계를 합리화
수십 년 만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현행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
30억원 초과 | 50% | - | - |
많은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7년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을 늦춥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을 19%로 일원화합니다.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개선함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발표를 통해 수십 년간 묵혀왔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하며 시행이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신혼부부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점, 상속증여세 공제한도의 폭을 넓혀주는 점 등이 개인에게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1,200억까지 대폭 상향한 점과 기회발전 특구 창업기업에는 한도를 아예 없앤 점도 눈에 띕니다.
합리적 조정을 통해 시행되는 '24년 세법개정내용을 숙지하시고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국민들이 수혜를 좀 더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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