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리캔버스 편집
갈수록 인구도 줄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을 실감하고 있는 곳은 대도시보다 더 심각한 곳은 작은 도시, 농촌일 것입니다.
거의 소멸단계에 이른 농촌인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체류 생활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 농촌소멸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2월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화재 재난 대비한 안전기준도 고 칠예정이며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귀농과 귀촌이 늘어날 수 있는 이때에 적절한 제도 신설이 아닌 가 합니다.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사람들이 주말에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농체험을 위해 관심이 많은데 농촌 체류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구체적인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연면적 33 제곱평방미터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데크나 정화조 등은 별도입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하며,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만 허용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허용합니다.
일정한 면적이상은 영농활동을 하여야만 합니다.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두 배 면적으로, 영농지역은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을 의무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손질을 통해서 이러한 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만, 임시숙소를 만들면 본인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설 건축물 최대 10평,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장 12년 사용을 한도로 하는 규정을 둡니다.
필지와 가구당 한 채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쉼터를 임대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하고 취득세는 10만 원, 재산세는 연 1만 원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지대나 특정지역에서는 설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쉼터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안전과 영농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주시설임을 고려하여 재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주변 영농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요건들을 살핀다고 합니다.
농막제도의 개선
농막은 원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는데,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 농막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며, 쉼터 면적의 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쉼터 설치를 하는 신고도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가 필요합니다. 전환기간 내에 쉼터로 신고하게 되면 양성화됩니다. 유예기간 3년 이후 불법 농막은 처분합니다.
마무리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왠지 슬픈 일이지만 지방소멸, 농촌 소멸위험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건물을 설치함으로 도시인구의 농촌생활인구로 유입이 좀 늘어나고 농촌도 활력이 더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고 소유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만큼 위장전입에 악용되지 않고 말 그대로 농촌에 좀 거주도 하고 영농활동도 하면서 인생의 한 때를 의미 있게 쉴 수 있는 농촌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정보.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의 미래: '청년 창업과 정부지원' 으로 활력 찾기" (28) | 2024.08.05 |
---|---|
"친환경기업, '녹색인증' 받고 정부지원, 금융혜택 알아보기" (26) | 2024.08.05 |
"수출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인증! 정부와 금융 지원 정리!" (21) | 2024.08.04 |
"사회적 기업:신청 및 인증,정부와 금융 지원과 모든 리스펙까지" (31) | 2024.08.03 |
'이노비즈 기업 인증' 신청방법,정부지원,금융 혜택 알아보기! (28)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