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지의무 위반1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중요한 차이 알아보기 금융기관도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 때로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때로는 무리한 상품판매, 고지의무 위반, 설명 소홀 등과 같은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KIKO(Knock in - Knock out) 상품과 같은 무리한 구조가 가미된 환율변동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파생상품을 중소기업에 판매한 행위, 2024년 최근에는 과거 수년간 홍콩 ELS 상품판매로 많은 수익을 보다가 예기치 않은 수익률 급락등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뉴스도 들립니다. *출처:픽사베이 금융기관은 많은 개인 및 법인, 소비자, 상담자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자격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에 상응한 소비자보..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