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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중요한 차이 알아보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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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 때로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때로는 무리한 상품판매, 고지의무 위반, 설명 소홀 등과 같은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KIKO(Knock in - Knock out) 상품과 같은 무리한 구조가 가미된 환율변동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파생상품을 중소기업에 판매한 행위, 2024년 최근에는 과거 수년간 홍콩 ELS 상품판매로 많은 수익을 보다가 예기치 않은 수익률 급락등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뉴스도 들립니다.
 
 

썸네일 금융기관
썸네일 금융기관

*출처:픽사베이

 
 
금융기관은 많은 개인 및 법인, 소비자, 상담자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자격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에 상응한 소비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자격에 대한 판단기준과 규제 적용되는 범위위주로 금융 관련한 상식을 넓혀보는 의미로 살펴봅니다.

나와 내가 속한 단체는 어떤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그 자격에 따라 금융기관과 상대한 업무를 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의 판단기준과 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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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원칙, 대출계약 철회 등과 같은 규제내용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판단기준으로는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인미만 법인과 조합, 그리고 단체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5인이라고 하는 요건 판단기준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회사정보를 통해서 확인해보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신고한 내용을 기반)를 통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일반금융소비자 조회
근로복지공단 일반금융소비자 조회

 
*출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다만, 기존 거래 업체 또는 업체의 규모상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상 기업개황자료 또는 사업보고서 상의 직원수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으로는 최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는데,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자의 입사, 퇴사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공식에 따라 판단하여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판단기준과 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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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는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 주식상장회사,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특수목적법인,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의 규제를 적용받지만 대출계약철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의 대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다만, 설명의무 특히 대출관련한 내용설명과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들은 내규에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명의무 관련해서는 법령상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소법 도입이전에도 모든 고객들에게 관련여신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신에 대한 주요 설명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금소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동일하게 전문금융소비자에게도 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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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 위에 설명한 것처럼 자격에 맞는 업무처리와 보호를 강화한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이 여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규제들을 더 타이트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금융기관들은 상담 대상이 되는 객체의 자격에 따라 좀 더 유의하여 그에 상응한 업무처리를 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때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이 있습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과 같은 원칙이 있어 금융기관은 판매를 진행할 때 각별히 위 원칙들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가 속한 단체, 기업은 어떤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그 자격에 따라 금융기관과 상대한 업무를 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6대 판매원칙도 염두해두시면서 금융기관이 적합하게 나에게 대우하는지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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