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서 작성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 채권추심은 그만!" 금융위원회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관련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24.10.17일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법률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가 있는 채무자들도 보다 더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도한 추심, 연체관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하여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해당내용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법 취지현재의 연체 관리 체계는 사전예방보다는 신용회복 위원회, 법원 등 부실 발생 후에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문제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 2024.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