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관련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24.10.17일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법률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가 있는 채무자들도 보다 더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도한 추심, 연체관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하여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해당내용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법 취지
현재의 연체 관리 체계는 사전예방보다는 신용회복 위원회, 법원 등 부실 발생 후에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문제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극대화를 도모하려 했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계속 늘게 되어 장기연체자가 되며, 과도한 추심부담으로 자포자기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선제적 부실예방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게 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조정서 작성을 통해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규정된 내 요대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도한 연체이자 제한
대출의 일부 연체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에 대한 한 채무가 연체되면 다른 채무 건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기한의 이익 상실등록 이후, 연체이자가 개시되어 버리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와 관련하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 양도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채권을 세부적으로 규율합니다.
채권매각 규율강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매각 관련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인 매각을 지양합니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고 불법추심에 노출된 위험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도 제한됩니다.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 제한,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응
법률시행에 맞춰 은행권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주용내용에 따른 그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직원교육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법 위반시 은행과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영업점 객장에도 포스터 배포예정으로 직원들 교육에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유의사항 |
채권추심 관행개선 |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모든 연체대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상환요청하는 추심연락 금지 | 전화, 방문, 문자, DM 등 금지 |
은행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3천만원 미만 연체대출 -기한이익 상실 등 예정 통지시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채무자 요청시 기한 내 심사 |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시 7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
연체이자 부과제한 |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약정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대출 -만기일 도래 전 이자연체시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 부과, 단 만기일 경과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전산 정비 중 |
마무리
새로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은행들의 업무관련한 준비가 분주합니다.
그동안 채무자들에게 다소 관행적이며 부당하게 연체관리와 추심업무를 진행하던 것을 보다 더 채무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채권추심의 관행개선, 은행자체의 채무조정 노력이 활성화되고, 연체이자를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들을 다소 제한 하는 것은 채무자들을 위해서 좋은 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유예와 감경, 소통을 통해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정상적인 신용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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