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생은 슈퍼베이비 부머세대라고 합니다. 은퇴가 가속화되는 시기라 노령,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저도 은퇴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니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 조금은 더 여유로운 생활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에 따르면,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창업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이 대상이겠지요. 농천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의향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할 때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분이 대상입니다.
재촌비농업인도 대상입니다. 즉,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마을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 5년 이내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귀농희망자도 대상입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분들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해당 연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예정으로 두신 분들입니다.
지원내용
농업창업 부문 | 주택구입 및 신축, 증축, 개축 부문 |
영농기반 이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등의 신축이나 구입 등 (수리 포함)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이나 신축에 대한 사항(대지 구입 포함)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축이나 개축할 때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 |
축산분야: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 |
세대당 3억원 한도내로 대출 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대출 지 |
지원형태를 보면,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간 이율 1.5%로 하거나 변동금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융자를 추천하는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는 대출만기로 설정합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따릅니다.
사업신청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는 귀농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에 사전에 신용이나 담보 조회가 필요합니다.
사업신청부터 금융상담, 지원대상자 선정과 확정자 통지, 그리고 사업추진까지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상반기 시행 중인 귀농 귀촌 희망자분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도에 대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고려하시며 농업창업 및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희망자 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내용 같습니다. 저도 은퇴 후 농사짓는 손재주가 좀 있다면 꼭 지원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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