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생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70년대생 이른바 '슈퍼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둔해지기만 합니다.
아직 마음은 한창 일할 나이인데 퇴직하고 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퇴직을 앞둔 분들, 현재 직장인들도 그들의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미리미리 어떤 마인드로 관리, 운용해야 할지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라면,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하고,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개인형 IRP"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 두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 형태로 간략히 살펴봅니다.
세제에 대한 내용(<----)도 이전 포스팅을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입대상
퇴직급여제도(DB, DC, 그리고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수령자 또는 퇴직급여제도의 가입자로서 개인부담금으로 개인형 IRP를 추가로 설정하는 분이 가입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 등과 같은 직역 연금가입자 등도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분도 대상이 되며 퇴직금 수령으로부터 60일 이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금액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합산금액 기준으로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과 합산개념이 필요합니다.)
연금수령
가입 후 5년 경과를 했고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수령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 입금 시에는 만 55세부터는 즉시 연금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수령금액에 따라 자동세팅됩니다.
- 2013.3.1일 이후 신규 된 계좌는 10년 이상 수령하도록 금액을 지정합니다.
- 2013.2.28일 이전에 신규 된 계좌는 5년 이상 수령하도록 금액을 지정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 지급주기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금액지정방식 또는 수시인출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금수령 한도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실수령액은 수수료 차감 후에 지급된 금액에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 금액입니다.
운용상품
예금, 펀드, TDF(<-----), ETF,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의 펀드는 70%까지만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 채권혼합형 펀드와 같은 비위험자산은 100%까지 포트폴리오 담을 수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며, 참고로 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또한, 연금전환 시 일부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출금은 일시금 수령 시에 해당하는 과세를 적용합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주택을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천재지변
수수료
대상기간 중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납부시기 및 방법으로는 매년 계약 응당 일 또는 지급일에 후취되며 적립금은 자동 차감됩니다.
- 계산 산식으로는 전년도 계약 응당 일 또는 신규일부터 해당 연도 계약 응당 일 전일의 총 적립금 평가금액 평잔에다가 당해 계약 응당 일 전일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곱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과일 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줍니다.
계좌이체
개인형 IRP 끼리 계좌 간 이체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 간에는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계좌이체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한 연금계좌를 전액이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건부인 셈이지요.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금제도에 관심이 많으실 직장인들, 퇴직을 앞둔 분들, 퇴직자들께 개인형 IRP라는 상품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전 포스팅도 잘 읽어보시면 감이 더욱 생기실 겁니다.
가입대상, 가입금액, 연금수령 내용, 수수료, 운용상품, 계좌이체, 중도해지 사유 등등에 관해 기초지식을 잘 쌓아두시고 퇴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시면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자산관리,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청년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21) | 2024.07.26 |
---|---|
"한반도 핵보유, 초래할 국제적 파장과 핵위협에 대한 한미대응" (17) | 2024.07.18 |
"삼성 갤럭시 Z 폴드, 플립 6:AI 혁신으로 태어나다" (2) | 2024.07.11 |
"2024 미국 대선:바이든과 트럼프의 주요 정책과 한국에 미칠 영향" (7) | 2024.07.09 |
"바쁜 근로자를 위한 연금자산 관리 비법:'TDF와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3) |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