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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사기예방 위한 필수 확인사항 꼭 알아두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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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경제상황을 논한다면 중요하게 회자되는 지표, 지수들이 있습니다. 실물지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부동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이 있고 그러한 자의식이 부동산에 대해서 만큼은 유별난 사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테크적인 이유나 향후 자금사정, 이사계획, 교육사정 등등의 필요에 의해 전 세계액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관련하여 일어나는 전세계약 사기와 같은 일들은 아직도 비일비재한 것이 많습니다.
 

전세계약' 사기예방 위한 필수 확인사항 꼭 알아두기
전세계약' 사기예방 위한 필수 확인사항 꼭 알아두기

 
 
제도적인 허점도 문제이지만 계약자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기거래나 거래리스크 방지를 위해 여러분이 부동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이후, 잔금 및 이사 후 시점마다 반드시 필요한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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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맺고자 하는 주택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불법 주택은 아닌지, 무허가 주택은 아닌지,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가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인 '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수)

세움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출처: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향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적정 전세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들을 돌아보시고 적정한 시세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물건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2군데 이상 방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또한 내가 계약의사가 있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안전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설정, 선순위 권리가 해당 물건에 등재되어 있다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어 보시고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금액이 나와있는 갑구와 을구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출처:대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 가서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특히 전입 세대 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도 중요합니다.
 

  • 또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이 세금 같은 것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 위택스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23년 4월부터는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할 것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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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본인여부 확인을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도 적법하게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업 여부도 조회해 보세요.
 
이밖에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고 권리보장과 같은 특별약관, 특약은 잘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은 계약체결 시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계약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임대차 신고를 마치시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출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잔금 및 이사 후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시 한번 권리변동사항 같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대항력을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이 들거나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 번으로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와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굳이 갑을관계를 따진다면 전세계약은 아무래도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일 것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잘 살피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만 너무 믿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하는 데 의외로 다 믿어 버리고 소홀히 처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에서 언급한 계약 체결 전, 당일, 체결 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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