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4.10월 말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의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본격 개시됩니다.
이미 각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들은 본격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일에 발맞춰 내부 전산제도와 내용을 숙지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지금까지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를 해야 했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에 대한 손해, 펀드가입의 경우 환매하고 재 매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나 기회비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활하게 타 금융기관으로의 상품 이전이 어려웠습니다.
[참고]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 퇴직연금과 자산관리 바로가기를 통해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의 부담손실이 최소화되며 기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상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물이전 신청절차
연금가입자는 새로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연금사업자를 통한 계좌개설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수관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계좌 개설이 불필요하며 이관회사에서 바로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10월 중순부터 전격시행예정이었으나 제도의 정비와 금융기관 간의 전산구축 등의 문제로 10월 말로 시행일이 다소 연기되었습니다.
실물이전 범위와 대상
예금, GIC, ELB, DLB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가입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물이전은 DC끼리, DB끼리, IRP 끼리 이전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가능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되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서비스제공 일정
대부분의 연금사업자들은 10월 31일 제도시행일에 발맞춰서 분주하게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각 사의 일정에 맞춰 다소 늦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지체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보세요.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마무리
'24.10월 말부터 본격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금사업자들은 사활을 걸고 가입자들을 방어하고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라인업, 그리고 수익률로 촉진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말 퇴직연금 1등 사업자 수성을 위해 각 사업자들 간의 각축전이 예상되며, 각 가입자들은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수익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금사업자가 어디인지를 잘 살피셔서 이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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