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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 아는만큼 내집마련이 보여요!"

by 썸띵 디퍼런트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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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용 알아보세요
변경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용 알아보세요

*출처: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저축은 월급쟁이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상품에 불입하여 추후 내 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조금씩 자금들을 모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약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고 훗날 청약의 기회도 제공받게 되어 아직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상품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유형에 무관한 청약이 가능한 종합저축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하는 '달라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금리와 월 납입인정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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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상품의 금리와 매월 납입하는 인정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리는 9.23일부터 0.3% p를 인상하여 최대 3.1%까지 금리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가입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가입

*출처:픽사베이

 
월 납입 인정금액은 11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많은 급여생활자들의 호응이 예상됩니다.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를 시작으로 납입액을 상향하여 선납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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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포함한 종전의 입주자 저축을 주택청약저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가능했던 것을 모든 주택유형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이라면 신규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상품전환은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한데, 11월 1일부터는 타행으로의 전환도 가능하여 가입자의 선택 폭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청년지원과 가족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보유한다면 중복청약과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의 청약인 경우 인정되는 납입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25년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그 배우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높은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성실한 급여소득자와 가족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번 변경되는 내용을 통해 보다 더 유연하여 우대된 내용으로 상품설계, 가입, 전환, 추후 청약 등에 대해 숙지를 하신다면 내 집마련과 함께 훌륭한 재테크 기회가 함께 생겼으면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취급은행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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