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근로자들이 실직을 한 경우, 막막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당장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해 보셔야 하는데, 흔히들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를 구직급여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의 내용과 신청을 위한 조건,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라고 흔히들 부르지만, 실제 엄밀히 분류하자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들은 구직급여라고 정정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구직급여 대상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아래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들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일수의 1/3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여기간 | 비자발적 퇴사 | 실업상태 | 구직활동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근로자가 보수를 받았던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
말그대로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 사유가 이직, 또는 퇴직의 사유여야 합니다. |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의사가 있는 경우가 전제가 될 것입니다. | 다시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 병행이 필요합니다. |
구직급여 한도
퇴직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약간의 심사를 통해 퇴직 전 근무자의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하루에 평균 8시간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구직급여의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하기
고용 24 홈페이지에 직접 들르셔서 구직신청과 함께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24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완료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 바로가기
먼저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교육이 필요한 점 기억해 두세요.
구직급여 신청 시 인정되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인정되지 못한다면 재심사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무리
일반 근로자들도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퇴직상황에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사실과,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는 점, 등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시고 홈페이지에도 직접 가서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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