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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계산,신고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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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쉽게 알아보기
모르면 손해 '증여세' 쉽게 알아보기

*출처:픽사베이

 
자산이 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증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의 경우 상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약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살다면 몇 차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증여가 뭔지 상속이 뭔지 하고 있으면 우왕좌왕한다면 절세는 고사하고 탈세의 누명마저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금상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 봅니다.
 

증여세를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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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며, 분양권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매우 시세보다도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도 그 이익분을 증여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증자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고, 이때 대납한 현금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선물, 신혼집 마련과 같은 거액의 이벤트로 준 경제적 물건은 증여라고 봅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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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참고하시고 그 금액만큼은 경제적 증여가치에서 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을 수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여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공제한도6억원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1천만원

 
혼인,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며, 증여한 가액이 소액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하기 때문에 합산된 과세표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하기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증여재산을 구분,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후,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입력내용을 확인하시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증여세 간편계산하기
증여세 간편계산하기

*출처:홈택스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뒤,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하기

*출처:홈택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도 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가능한 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당국이 어느 날 갑자기 증여세 탈루 소명하라고 통지가 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과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자녀명의 계좌개설 후 이체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용돈, 생활비 등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예금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 그것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살다 보면 주고받는 '증여' 그 자금의 성격과 횟수, 금액의 과다에 따라 증여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소명의 리스크가 있으니 가능하면 과세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정의, 신고하는 방법, 증여재산 공제금액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히 자녀명의로 계좌개설 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절세내용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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