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대한민국 남녀가 결혼을 하는 추세나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많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남성과 똑같이 하고 있고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라는 현실이 옥죄어 오게 됩니다.
녹록지 않은 일과 육아의 병행, 이것은 오롯이 여성의 몫으로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시기는 내년도 2월 23일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육아지원 3 법에 대해 과연 무엇이 달라질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개정안 국회통과
육아지원 관련한 3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단순한 육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친화적인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출처:e-나라지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3 법에서 개정안이 육아를 불편함 없이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이 땅의 모든 남녀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육아지원 3 법 개정내용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도 동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아를 위한 부모님이 가져갈 수 있는 몰입시간을 대폭 늘려준 것입니다.
150% 기간확대라고 보면 되겠군요.
*출처:e-나라지표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충분히 휴식하고 돌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4배나 확충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늘렸습니다.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와 태아보호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늘려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36주 이후에 신청하도록 한 것이 개선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대상 자녀연령을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개선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무리
이제 출산율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통계는 국가소멸의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로 까지 격상되었습니다. 걱정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극심한 빈부격차, 치열한 경쟁사회를 어떻게 완화시켜 갈 것인지, 직장 내 고용환경 측면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남자 근로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아이를 충분히 잘 키워낼 수 있는 전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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