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차량의 일시 수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차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통관 절차를 거쳐서 해외로 가져가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몰던 차량을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반입 또는 반출입니다.
자신의 차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일시수출 통관절차를 살펴봅니다. 통관요건,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시수출 통관
본인의 차를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를 위해 적절한 통관 절차를 거쳐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차량을 들여올 때는 차량 일시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일시수출 승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시수출 통관요건
신고인은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갈음할 수 있는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자기 및 가족 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목적으로 협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도 일시수출 통관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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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차량의 종류로는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트레일러, 이동식 업무차,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 번호판 부착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기간 내 다시 그 차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재 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이유를 신청서에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수입기간을 위반했거나, 해외에서 일시 수출 차량을 가종하거나 수리한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수입기간을 위반했다면 차량가액에 대해 과세대상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시수출 통관서류
- 차량 일시 수출신고서 2부
- 국제 운전면허증
-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 가족 소유의 승용차라면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양면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63개국 90여 개 지역이 해당이 되며, 꼭 양면 운전면허증 인증국가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본은 양면 운전면허증 불인정 국가이므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해외에 가지고 갈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유의사항과 참고사항, 통관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등을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단기 해외여행과 같은 체류일정이 있는 경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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