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리캔버스 편집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더 이상 어렵게 된 분들이 실업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2016.8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제도의 하나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실업크레딧 신청기간으로 준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겠죠.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받은 금액까지도 납부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차후에 연금 수급 시에 더 많은 연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단점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방법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경우라도 최대금액은 70만 원까지입니다.
nps 인터넷 납부서비스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실업크레딧 - 고지내역 납부 항목을 찾아가서 인터넷 지로 납부를 눌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합니다.
실업크레딧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보통의 경우 연금공단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내주지만, 실업크레디트의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시고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퇴직, 실직은 개인사에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당장 소득이 끊기게 되면 추후 연금수령을 위해 가입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기에 당장 보험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실업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만큼 그 효익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정보.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도 임신,출산,육아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꼭 챙기세요! (6) | 2025.01.04 |
---|---|
"바뀐 제도 알고 '연말정산 세액환급' 남들보다 1백만원 더 챙기세요!" (37) | 2024.12.25 |
"'고용24'를 자주 방문하는 만큼 당신의 '채용,취업,실업급여,쉬워져요!" (38) | 2024.12.21 |
"세금내면 CGV 영화, 관광지, 쇼핑몰 할인 가능한 걸 아직 몰랐다니~" (36) | 2024.12.15 |
"'25년 을사년 새해, 당신의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 (35) | 202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