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 법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는 육아지원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형식으로 추려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보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로자 지원과 사업주 지원 내용이 있는데 주로 근로자 지원 위주로 추려보았습니다.
임신기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인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기 간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픽사베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확대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도 3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라면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및 청구과정상 사업주는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산 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급여지원 확대와 임신초기 유산, 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직원은 100일, 대규모기업 직원은 40일까지 급여지원이 되며,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10일까지 휴가를 지원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간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20일까지 4배 늘어납니다.
육아기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까지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기존 자녀연령과 최소사용 기간은 만 8세 이하, 3개월이었지만, 만 12세 이하, 1개월까지로 개편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급여지원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19년 10.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상향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액도 인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연장, 난임치료휴가 기간확대 및 급여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확대 등등 개편되는 이유아 시겠지요?
OECD 최저,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편에 많은 청년,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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