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리캔버스 편집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2025년 12월이 되면 슬슬 연말정산 자료 준비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매월 급여수령 시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가는데 추후 필요한 증빙이나 자료 제출을 통해 세액공제 환급을 받는 혜택 아니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머니를 좀 채워질 관심이 배가될 올해 연말정산 등록을 하면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잘 살피시고 짭짤한 가외수입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2025년도 미리 보기가 11월부터 이미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준비나 등록이 요즘 많이 편리해졌는데,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서 얼마나 연말정산을 받아볼 수 있는지 미리 확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공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메인페이지 맨 위 단락의 연말정산 섹션을 클릭하여 하위에 있는 메뉴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는 순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것들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2025년도에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생률 저하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높여보고자 이 제도를 손을 댔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내 후년인 2026년 사이에 결혼한다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부 각자 1인당 50만 원씩 초혼이나 재혼에 무관하여 일생기간 동안 단 1회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자녀공제도 증액하여 자녀가 2명이면 기존 30만 원이었는데 35만 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3명 이상이라면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더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까지 크게 상향됩니다.
단, 총 연간 급여 수준은 8천만 원 이하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7천만 원 소득범위였는데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날로 시들어져 가는 열기로 볼 수도 있는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절세 전략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패턴이나 합계 수준을 볼 때 정확히 연봉의 25%를 넘게 쓰는 사용자라면 사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15%가 공제율인데 체크카드는 30%가 공제율이라 차이가 상당합니다.
또한 '24년도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소비액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픽사베이
'연금저축'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700만 원까지는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무조건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 미리 협의하여 등록하세요.
나중에 둘 다 공제받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잘 살펴보세요.
또한, 기부 이력이 있다면 꼭 영수증은 챙기세요. 3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1천만 원 이하 공제율은 15%이며 그 이상이라면 30%입니다.
마무리
수년 전에는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장표를 확보하여 총무부나 인사과에 직접제출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확보된 데이터들을 긁어와서 출력하고 등록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그 제도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시고 그 콘셉트에 맞게 충실히 준비하신다면 몇 십만 원 정도의 세액환급을 통해 괜히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은 즐거운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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