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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2월도 하룻밤 남았습니다. 어수선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간 과거시간은 다음의 시간은 좀 더 정제되고 아름답게 펼쳐질까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월급 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매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을 통해 좀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공제액을 늘려서 많이 환급을 받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챙기면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재테크에 정수인 상품들과 간단한 혜택들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연말정산 재테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생활자 연간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인 약 99만 원의 세금 환급을 즉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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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불입을 맥스로 할 것은 강추드립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총액이 역시 900만 원까지 라면 최대 148만 원 정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입한도에 맞춰서 공제대상 금액한도를 최대치로 올려서 불입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인 ISA도 반드시 가입을 권해 봅니다. 운용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9.9%로 분리과세하며 혹여라도 투자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는 400만 원까지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손쉽게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각 종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집하고 홈택스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방문하셔서 클릭해 보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s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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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래도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번에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 별도로 서류들을 다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단락에서 언급한 ISA, IRP, 연금저축은 가입을 서두르시고 각 상품이 설정한 최대한도까지는 무조건 불입해 두세요.
그리고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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