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뉴스가 뜨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그러한 뉴스는 가해학생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더 큰 잘못은 가해학생의 부모와 입시교육위주의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한 지금의 행태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육부에서 대학교 측과 손잡고 보다 더 학교폭력에 대해 강화된 조처를 발표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강화된 학교폭력에 더 이상 피해자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폭력의 유형 또는 정의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를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을 크게 7가지로 나눠 그 예시와 함께 알아봅니다.
- 신체폭력의 경우입니다.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을 하는 행위,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행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속여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이라고 하면서 꼬집거나 때리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 언어폭력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 학생들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다양한 매체의 인터넷 등으로 퍼 날르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백한 범죄가 되며 만일에 허위사실이라면 그 죗값은 더욱 무겁게 됩니다. 당연히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신체등에 해를 끼칠 것 같은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 금품을 뺏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일부러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경우입니다. 속칭 빵 셔틀,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와 돈을 걷어오라고 시키는 경우들을 포함합니다.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피하는 경우입니다. 따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놀리고 빈정대며 겁주고 골탕을 먹이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건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따돌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강제,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해도 문제입니다.
- 사이버상에서도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사이버 상에서 따돌림, 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채팅, 카페 등에 올리거나 저격하는 글도 한 종류가 됩니다. 허위에 대한 내용이나 지극히 퍼스널 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문자, 영상, 음향 등을 휴대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중요한 학교폭력의 형태가 됩니다.
학교폭력 유의점
때로는 아이들이 가벼운 장난이라고 여길 수 있는 행위, 사소한 괴롭힘 정도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단호히 그러한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법상의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학교 밖,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학교 안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 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적 보호를 노력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제는 교육현장이 바로서야 하고 그 안에서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아이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추억을 쌓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환경과 학습목표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불협화음도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벼운 놀림이나 장난으로 여기며 괴롭히는 정도가 학교폭력일까? 하는 인식, 처신이나 대처는 더 큰 형태의 학교폭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학교당국에서도 초동단계에서부터의 강한 대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처등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이 바로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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