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대생들, 이른바 슈퍼 베이비 세대들도 퇴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 세 개 연금체계가 촘촘히 작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으신 당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운용방법, 그리고 절세방법 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을 퇴직금제도에 대해 생각보다 지식이나 관념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약간의 목돈을 받게 되는데, 연금이라는 특성에 맞게 잘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이라는 이벤트가 닥쳐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으로 몇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위주로 시리즈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시기
퇴직금에는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명예퇴직금)이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사내유보자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관리되어 오던 DB, 매월, 매분기 자신이 직접 관리해 왔던 DC자금 등이 그 원천입니다.
모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입금계좌는 법정퇴직금은 IRP계좌에, 특별퇴직금은 급여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당연히 법정퇴직금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특별퇴직금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출처:픽사베이
명예퇴직금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 신청' 후 IRP계좌로 전액 또는 일부 입금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개시 조건
만 55세 이상이라면 퇴직금 입금 시에 바로 연금 개시 조건이 생깁니다. 최소금액은 5백만 원 이상,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5년으로 예외 수령조건도 가능한데 퇴직연금 계좌의 가입일이 2013.2.28일까지 경우, DB에서 DC로 제도 전환된 경우 종전 DB 가입일자 기준으로 연금수령기간을 산정 감안하면 됩니다.
수령 방법의 비교
연금수령하는 것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의 압박이 없으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연금수령(IRP 유지) | 유동성계좌 수령시 (과세이연 신청 않은 경우) |
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시 30~40% 감면 | 감면 없음 |
과세 이연효과 | 세금을 내 돈처럼 운용 | 없음 (즉시 납부해야) |
중도해지 | 언제든지 가능, 불이익 없음 | - |
일부인출 | 가능. 특별사유 인정이 되어야 | - |
연금수령 | 가능 (낮은 연금소득세) | 불가 |
운용수익 과세 | 5.5%~3.3% (연금소득세) | 15.4% (이자소득세)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70% 정도만 납부하게 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루고 추가 운용수익도 가능해지는 과세 이연의 효과, 이자소득세 15.4% 대비 5.5%~3.3% 수준인운용수익 또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운용수익 과세는 연령에 따라 일부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미합산이 됨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출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감액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포함됩니다.
절세 효과
30년 근속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절세효과를 알아봅니다.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시 40% 감면을 받습니다.
퇴직금 | 실효세율 | 세금 (퇴직소득세, 지방세) | 10년수령 절세금액 | 20년수령 절세금액 |
5억원 | 7.11% | 3,557만원 | 1,067만원 | 1,245만원 |
7억원 | 10.70% | 7,486만원 | 2,246만원 | 2,620만원 |
10억원 | 14.90% | 14,904만원 | 4,471만원 | 5,216만원 |
원금 5억 원을 가지고 운용수익을 1억 원을 거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15.4%를 고려하면 1,54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IRP로 운용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5.5%만 적용을 받게 되므로 55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니 절세금액은 99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운용수익이 2억 원이라면 절세금액은 약 2,000만 원에 이릅니다.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시고 IRP를 통해 수령받는 방법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마무리
많은 직장인들의 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국민연금 외 자신의 직장에서 불입되어 관리되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인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을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에 따라 절세효과도 다르며, 연금개시조건과 수령방법의 비교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금의 큰 압박이 없으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는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노후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쉬울 수 있으니 퇴직금 수령에 따른 기본적인 상식을 하나씩 쌓아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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