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퇴직,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입직원이 첫 출근하면서 가슴에 새긴 말, "난 출근을 하며 퇴직을 꿈꾼다" 직장인에게 퇴직은 꼭 부정적으로만 여길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하듯 어떤 의미에서는 설렘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려면, 무엇이든지 꼭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도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지식을 높여줄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꾸준히 연금 합계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DB형은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DC형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기존에 사내에서 유보하고 있으면서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쌈짓돈에서 빼주는 하는 관행은 사라져도 될 시점인 듯합니다.
*출처:통계청
반면에 연금에 대한 관심을 근로자들도 더욱 가지고 자신에게 이미 몫으로 부여되고 불입되는 연금자금을 어떻게 굴리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기간과 한도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3.2월 말까지 가입하셨던 분들은 5년까지 받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금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수령기간 | 최소 10년이상 자유 선택 | 5년 예외수령(2013.2.28일까지 가입자) |
연간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금액 / (11-연금수령년차) *120% | 5년 예외수령시 '연금수령년차' 6년부터 시작 |
위 표에 근거하여 예를 들면 연금계좌의 평가금액이 1억 원이며 1년 차 수령한도로 설정했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간한도 최대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5년 예외 수령 시에는 2400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지정하여 받는 방식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방식으로 금액을 지정하여 받거나 이런 규칙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금을 뺄 수 있는 수시인출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수령방식은 연간수령한도 금액이내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처:픽사베이
자녀 결혼자금 등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시인출방식을 통해 긴급자금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수령방식으로 선택하시거나 수시인출방식으로 선택했지만 최소금액을 수령하는 형태로 연금수령방식을 가져간다면 절세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10년 이내 30%, 이후 40%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중 해지 불이익
연금 수령 중에 해지하더라도 이미 연금으로 수령하셨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감면받았던 퇴직소득세를 환출당하지 않습니다.
연금 인출순서 | 해지시 세금 | |||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 |||
1 | 과세 제외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 비과세 | |
2 |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 | 퇴직소득세 감면 미적용 |
3 | 그 외 소득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 | 연간소득세(5.5%~3.3%) | 기타소득세(16.5%) |
퇴직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잘 수령하다가 해지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 중도해지 시 해지시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해지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의 재원이 감소하는 점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유불리를 잘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가 퇴직 후에 받을 자금인 연금의 수령기간과 한도, 연금수령 중에는 해지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연금수령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연금은 미래에 안정된 소득의 재원으로 삼기 위해 평생 불입하는 자금인데, 수령할 때는 가급적 안 받거나 늦게 받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받는 방식으로 받거나 그것도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없어야 노후 복지에 좀 더 부합하는 수령형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어떻게 늦게 조금씩 받아야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목돈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자금이 사용되어 버리는 일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재원은 정말 소중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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