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염려되어 재산배분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싶은 분들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재혼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늘어나 불안해하는 자녀를 안심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라면 금융기관을 통한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기본개념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정리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유언대용신탁 고객은?
- 나중에 자식들끼리 재산 가지고 다툴 것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미리 재산분배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할 때
- 1인 가구로 본인 뜻에 따라 특정인에게 상속하고 싶은 분
-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을 이혼한 배우자가 유용하지 못하도록 할 때
- 재혼에 따라 자식들이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불안해하는 것을 안심시키고 싶을 때
- 법정상속인이 아닌 학교 등 기부를 원할 때
기본적으로 위탁자는 만 19세 이상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탁가능한 재산?
부동산, 금전신탁, 보유 예금, 금전채권, 상장, 비상장 주식들, 전세보증금 같은 것도 신탁이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이 불가능한 재산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및 보험, 동산, 금 실물도 불가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득한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는 신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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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예정 부동산도 신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지분을 신탁할 수 있으며, 다른 소유자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부동산은 신탁이 가능하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대출 부동산은 현재로서는 신탁이 불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 Q&A
- 고객이 보유한 정기예금을 신탁함으로써 중도해지 없이 유언대용 신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신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을 신탁할 경우 의결권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실시간 매매가 곤란해집니다.
- 전세보증금도 신탁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도 본인 뜻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 수익자는 가족은 물론 재외국민, 제삼자, 법인, 단체 등도 모두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수익자는 한 번 정한 뒤에도 위탁자의 생전이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언대용 신탁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지기능검사진단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이며 만기도래 시 협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위탁자의 사후라면 불가합니다.
- 신탁보수가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내는 계약보수, 운용보수, 고객 사망 시 내야 하는 집행보수 등이 있습니다.
-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상속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유언대용신탁이 체결되면 신탁계약 전에 작성되어 있던 유언이나 유언장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신탁계약이 강력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각각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만, 각각 민법과 신탁법 적용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신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상속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집행으로 분쟁발생가능성이 낮은 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유언대용신탁의 대상이 되는 고객과 대상재산들, 그리고 주요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 상속인들이 다툼으로 인해 가족이 남보다 더한 악한 감정과 관계로 치닫는 경우를 생각보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명한 부모님들은 가진 재산을 금융기관에 가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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