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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담배 피우면 '과태료 전격시행' 알아보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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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출처:픽사베이

 
흡연은 건강에 큰 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흡연하는 것을 즐깁니다. 일종의 마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이지만 아직도 흡연하는 이들이 실외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피우는 사람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피우는 경우를 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8.16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하나 소개합니다. 8.17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해당내용을 살펴봅니다.
 

금연구역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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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를 통해 8.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적발된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사실 이미 관련 법규를 통해 결정된 바 있고, 1년 간 시행유예를 거쳐서 이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 및 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 포스터 및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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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금연 포스터
학교주변 금연 포스터

*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담배연기로부터 해방을 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올해 8.17일부터 학교 주변 30m 이내까지는 일체의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과 이행,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해로운 담배. 금연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학교주변 금연 표지와 스티커
학교주변 금연 표지와 스티커

*출처:보건복지부

 
당연히 지역사회인들의 건강권과 증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홍보에 관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료실 홍보자를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마무리

 

가뜩이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많은 제도적 개선과 시행을 통해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변 어디서든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안전하게 다니며 건강하게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는 어른들의 담배연기,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줍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사회야 말로 우리 어른들이 가장 기대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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