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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 알아두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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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완화내용 알아보기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완화내용 알아보기

*출처:픽사베이

 
2015년 3월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가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은 부정부패의 악순환으로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좋은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완벽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악습과 폐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정하고 계도하여 보다 더 클린 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소개와 함께 9월이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지인들,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게 될 텐데 해당 법과 관련하여 다소 완화된, 알아야 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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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를 비롯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업무와 관련하거나 대가여부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 부정청탁금지와 관련하여서는 누구라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 포상 선정, 학교 입학, 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외부강의의 경우 각 직급, 공무원 직급과 직책에 따라 금액, 사례금, 수수료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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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 친지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에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면 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돈은 받지 마세요
부정한 돈은 받지 마세요

*출처:픽사베이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관련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추석선물 기간은 '24.8.24일부터 약 한 달간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금액제한으로 오히려 농수산분야, 자영업자의 생산, 판매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 공직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 올해는 8월 27일부터 직무관련한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 '24년 추석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일부터 9.22일까지 약 한 달간 만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서 기간 내 발송한 경우라면 그 수수한 날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추석명절만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로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따로 설명해 준 내용, 즉, 청탁금지법이 보다 더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다만, 명절에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모습과 금액 수준, 직무와 연관성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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