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생각보다 자주 중개사들과의 분쟁, 거래당사자들 간의 소송, 전세사기 거래 등 믿기 어려운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도 전자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생소할 것 같지만, 그 이용과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성사된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건수는 2만 7천 건이 넘어 전년동기대비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 때 보다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사기거래 예방에도 특효약인 전자계약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바로 이동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둘러보기
*출처: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도 거래계약을 수행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각종 부동산 전자계약 정보를 통합검색하고 조회가 가능하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합검색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및 법무대리인 정보도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서, 임대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조회는 물론, 토지대장 조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등의 업무도 이곳에서 조회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출처: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효과
부동산전자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비대면 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으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계약도 불가해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다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많은 부동산거래들이 안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혜택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혜택이자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대출 및 보증사고 위험이 낮아지게 되어 금융기관 등에서는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을 진행할 때 우대금리를 제안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인하해 주며, 등기대행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나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므로 관공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마무리
보다 더 거래 안전과 이용자 편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효과와 혜택, 조회 내용 등을 숙지해 보시고 향후 부동산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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