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PA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립니다. 200년 초부터 개별 병원들에서 관행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 이슈화되고 있었습니다.
외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마치 의사인 것처럼 그들을 대신하여 수술을 도맡아서 하는 모습이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현실적이며 관행에 가깝지만 불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진료보조인력, PA간호사법이 마침내 합법화되는 그림입니다.
'24년 8.27일 여야는 PA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간호법 합의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내용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
여야가 국회에서 모처럼 합의를 이끌어낸 간호법 제정안, 28일 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변이 없다면 통과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집도를 보조하는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법으로 이들의 역할을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야당은 해당 업무범위를 다소 제한적으로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여당의 정부의 수정안, 즉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연초부터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상황도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야당의 입장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과 의료기사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간호조무사 시험의 응시자격 학력기준은 명시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야의 의견배치로 인해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여당과 특성화고, 조무사 학원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으로 인해 추후 제도개선을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 후
오랜 의료대란으로 진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정치권이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후 해당법이 통과되면 1만 6000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그들의 법적지위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대형병원에서는 PA 간호사 채용을 대폭 늘릴 전망이지만 전공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 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서는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성명도 내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인력부족이 계속되는 현장의 문제와 현실을 반영하고 보건 의료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 의료접근성 향상차원,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상황들이 고려되어 간호법 제정안이 시급이 처리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과 의료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 전공의 수련기회가 줄어들어 또 다른 의료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국민입장에서 무엇이든 간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을 제정하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파업이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피해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고려한 PA간호사법의 제정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는 시급히 중지를 모아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수술인력 보조 간호사들의 법적지위가 마련된 점에 환영하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해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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