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천시청
300만 시민 100조 경제, 제2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륜차가 오토바이를 칭하는 것은 다 아시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시 전구역 공회전 금지
24년도에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극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만 제한지역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단, 옹진군은 제외되며, 영흥면은 포함이 됩니다. 언급한 대로 제한대상은 자동차이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공회전이 허용되는 맥스시간은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듭니다.
*출처:인천시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을 징수하게 되니 인천시 거주자 또는 방문 운전자들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천고등법원' 설치확정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예상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시민의 소리' 활성화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던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일은 소중하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시발전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함께 협업하는 일은 의미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느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전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청 내 민원을 담당하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그 의견을 전달하고 피드백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천의 오랜 염원이던 고등법원 설치확정 소식과 보다 더 쾌적한 거주환경 구축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와 소통창구인 '시민의 소리' 채널도 보다 더 발전이 되고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대한민국 2대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서울의 이탈 인구를 소화할 최고의 대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내는 모습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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