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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도입 시 주식시장과 개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by 썸띵 디퍼런트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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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요청하는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만여 명이 넘는 분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주식시장과 개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주식시장과 개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증권거래세는 폐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매매차익이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유리하게 들리는 개인투자자도 있겠지만,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이 되는 경우 내 주식종목의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봄이 맞을 겁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재 주식시장과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찬성하는 논리, 주식시장의 영향도는 어떨지, 해외 도입된 사례, 그리고 절세방법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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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에서는 사실 세원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경기불황으로 취등록세, 양도세 등이 급감하는 마당에 이런 세원이 생긴다면 좋은 것이죠. 또한 소득이 재분배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산가들로부터 세금을 좀 걷어서 복지측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과한 차익거래를 지양하게끔 하여 단기트레이딩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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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환매 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의 기본공제는 국내주식(상장, 공모주식형 펀드)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과표 3억 이하 20%, 과표 3억 초과는 25%입니다.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22%, 27.5%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법]

1그룹 2그룹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증권시장 양도) 기타 금융투자상품 해당
(해외 주식이나 채권 매매차익 분 등 1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들)
상장지수펀드 등 국내의 주식형 공모펀드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들
기본공제 5,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계산은 위 1그룹, 2그룹 상품들을 가산한 뒤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과세표준액 * 세율(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

 


매년 1월, 7월 반기 원천징수 후 분류과세하며 손실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받습니다. 단, 금투세 시행 전의 손실은 소급이 불가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금융투자소득세가 전격시행된다면 2024년 말까지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개미투자자들의 매도 수요 증가가 되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으로는 야당의 강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및 다른 내각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제도 도입의 복잡성과 효과, 가계파급성 측면에서 반발도 크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투세에 대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폐지 쪽이지만, 절대다수당으로서 야당은 시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의 경우에도 12월이 다 되어서야 유예가 결정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유예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투세 제도를 도입하느냐 여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높여가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관련해서도 모든 실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을 받게 되며 결국에는 시장에 자금이탈이 우려되어 유동성 감소에 따른 증시불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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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에서는 '88년 9월 주식 매매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발표하고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반발로 증시가 한 달여만에 30%가 넘게 폭락하였습니다. '89년 말에 다시 폐지되었고, '2013년 6월에도 변형된 양도세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점진적인 제도 도입과 시행으로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 역시 세금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16년에 다시 폐지된 바 있습니다.
  • 일본에서는 '61년부터 과세대상을 늘리며 '89년 4월에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증권거래세까지 폐지했고, 특례 규정을 통해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로 개인을 보호하며 제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투자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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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기본공제받을 금액을 미리 신청해야 원천징수 시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 신청 시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융투자 소득세 전부에 대해 22% 원천징수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율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ISA를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또한 위 내용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 소득공제와 비과세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연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금융투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보험 역시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에 일시납의 경우 납입금 1억 원 이하, 적립식의 경우 5년 납 이상, 10년 이상 월납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비세가 무엇이며 해외에서 도입된 사례, 제도 시행 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투자자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 제도가 전격시행이 될까 하는 의문은 남아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도입한 사례도 잘 참고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가계에 영향도를 잘 살펴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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