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드라이브, 여러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영업도 있었고 회사 대표와 근로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져서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연금계약과 가입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근로자들, 심지어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분과 대화하다 보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DB, DC 제도가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DB (확정급여형 제도)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어입니다. 즉,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며 관리되던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기업은 직원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니며, 근로자는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통계청
다시 강조하면, DB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금액과 같으며, 나의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년 임금상승률이 3%이며, 근무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퇴직 시 근로자는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31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 106만 원 * 3년) 1년 차 평균임금은 100만 원, 매년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2년 차 평균임금은 103만 원, 3년 차 평균임금은 106만 원이 됩니다.
DC (확정기여형 제도)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어입니다. 즉, 부담금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는 개인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도 추가로 불입이 가능하며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DC형 제도하에서 근로자의 운용상품과 실력에 따라 자신의 불입된 퇴직금재원은 향후 수령 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근로자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되고, 관리, 그리고 운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직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DB형에서도 들었던 예시를 여기로 가져와 봅니다. 근무기간이 3년인 만큼 운용 손익도 3년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퇴직급여는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103만 원, 3년 차 106만 원을 더해 총 30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야 할 것이 있겠죠?
바로 근로자 자신이 3년간 운용했던 투자손익, 운용손익이 더해지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투자운용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DB형이 나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재테크에 관심도 많이 있고 성과를 낼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퇴직금 재원이 스스로 운용될 때 추후 퇴직 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규모는 DB형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DC 중도인출 가능
은행의 담보, 전세, 신용대출과 함께 진행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회생절차, 파산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DC형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도인출 시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가입시에 약정이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이 있다면 시장에 상품을 매도해야 하고 자금입금이 되므로 실제 입금 수령 시까지는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상 3일~10일 정도)
DB와 DC 비교
이제 스마트한 근로자라면 두 제도 간의 큰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DB형은 임금인상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DC형은 운용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꾸준한 임금인상률, 특히 물가상승률 이상의 연봉 상승이 예상되는 직장이라면 DB형을 선호할 만합니다.
확정급여형 (DB) | 제도 변경 가능 | 확정기여형 (DC) |
DB 에서 DC로 변경 가능 | 제도 변경 가능여부 | DC에서 DB로 변경 불가 |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회사가 쌓는 퇴직금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회사 | 운용 및 책임 | 근로자 자신 |
불가 | 중도인출 여부 | 가능 (사유에 해당 되어야) |
반면에, 자신의 특기에 따라 직장의 이직이 잦거나, 상대적으로 전출입 간의 변화가 쉬운 직종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성과에 따라 연봉상승의 진폭이 큰 경우라면 DC형이 퇴직 시 연금수령액 규모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보입니다.
DB형은 운용과 책임이 회사에 있고, DC형은 근로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도인출 여부도 DB형은 불가합니다. DC형만 법적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이제 곧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분이라면 몇 번 들었을 퇴직연금, 그러나 그 제도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더라도, DB가 뭔지, DC가 뭔지. 그리고 중도해지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주요하게 비교할 만한 내용은 뭔지 정도는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될 중요한 자금인 퇴직금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그 방식에 따라 내가 그 퇴직금 재원이 어떻게 운용 또는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퇴직 시 나의 재정상태는 조금은 더 윤택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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