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기업이 금융기관과 노조의 동의하에 가입을 하게 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DB와 DC제도, 즉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개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IRP라고 하는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IRP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을 IRP로 수령하며 계속 불려 나가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금융기관에서 때만 되면 IRP 가입하세요, 추가불입하세요라고 요청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IRP 무엇인가요?
근로자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관리까지 모두 다 책임 하에 운용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즉 "Individual Retired Pension"의 약어입니다.
근로소득자 외에도 지금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IRP를 통해서 퇴직금 재원을 펀드나 ETF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에도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불입하는 IRP는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절세가 가능한 통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여유자금 적립용도로 선택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도 가입이 필수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가 절감되며, 10년이 초과한 경우라면 40% 절감혜택도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세제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야겠군요. 이것은 근로자가 향후에 퇴직 시 수령할 계좌로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IRP 효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고 있던 연금제도가 DB냐 DC냐에 상관없이 가입자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IRP계좌를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IRP로 그 퇴직금이 의무이전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는 그 예외사유가 됩니다.
퇴직금 자금이 의무이전된 IRP 통장에서 자금을 일시에 뺀다면 언제든지 인출은 가능하지만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금 취지에 맞게 퇴직자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율은 30%가 절감이 되며, 10년 이후라면 40%까지 절감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대상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5000원 (900만원 *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900만원 * 13.2%) |
여유자금도 IRP 통장에 적립하면 매년 초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세액공제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죠? 개인부담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 한도가 있는 데 합산하여 900만 원인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마무리
사실 금융기관 직원들이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귀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찬찬히 들어본다면 나의 재정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도한 투자수익을 노리고, 한방영업 같은 투자행위 같은 것이 아니라면 촘촘하게 금융기관에서 자신 있게 설명하는 상품이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IRP의 정의와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개인형 IRP 상품은 아직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지금 당장, 불입이 미진한 분들은 연간 최대한도까지 불입을 해두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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