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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대: 정의, 금융시장 순기능과 역기능 알아보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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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출처:예금보험공사

 
정기예금이라도 하려면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산 좀 있는 분들은 금융기관을 쪼개서 신규 하러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약 3억 5천만 원, 일본은 약 9천만 원 정도가 예금자 보호한도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로 운용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도상향에 따라 은행권보다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 금융권 등에 자금쏠림 현상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출처:한국은행 스냅숏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 한도 수준과 시기를 맞추는 작업도 예상이 됩니다.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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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

*출처:예금보험공사 (2024.2월 자료)

 
비트코인,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사 및 유사수신업자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시장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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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안정성 증가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되면, 개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자산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5천만 원에서 늘어나게 되니 두 배가 호전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액자산가들이 좋아할 뉴스이며 예금이 파산 등의 위험에 처해도 국가가 그 금액을 보장해 주게 되니 말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예금 예치 희망자들이 은행을 찾게 될 것으로 보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예금은행 여수신 금리
예금은행 여수신 금리

*출처:한국은행 스냅숏

 

  • 금융상품 선택 다양화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이 되면 개인들은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도 더 쉽게 될 예정입니다.

고수익 상품이나 장기투자 상품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죠. 금융기관 역시 많은 예치자금 확보를 위해 고객유치 등 더 나은 금융상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자산보호 한도가 높아지게 되어 소비자들은 자기 자산에 대한 관심과 관리, 운용, 그리고 투자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투자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도정비와 더불어 각 개인이 스스로 금융소비자로서 보호한도가 커짐에 따라 보다 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입니다.
 

금융시장 역기능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 리스크 관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하게 된다면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지요. 운용에 대한 보수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상호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상호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운용에 대한 보수성 증가로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역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고객유치를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필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하시키고 불리한 조건의 상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그저 안전한 예금상품에만 집중하게 되어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전반에 그러한 풍조가 퍼진다면 효율적인 배분과 자산운용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운용폭이 커지게 되어 불필요하게 여러 금융기관을 예금을 쪼개기 위해 분산예치해야 하는 수고로움만큼은 덜 수 있겠네요.
 
보다 더 여유로운 한도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에 운용하는 지식과 마인드를 이번 기회에 늘려가시면 어떨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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