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보면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에 맞춰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산과 사산 시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연장과 급여인상,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수당도 커졌고요.
제도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도 해당 근로자의 공석과 이석, 휴가와 급여지원이 확대되니 여러 측면에서 지원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5년 바뀌는 육아지원에 발맞춰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위해 기업환경이 어떻게 개편, 지원되는지 살펴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있다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여 지원 수준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50% 상향 조정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각 호 허용사례에 맞춰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인센티브 장려금은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기간에 대해 적용하며 전년도 말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25.1.1 이후 지원기간에 인상된 지원 수준을 적용합니다.
*출처:픽사베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옆 자리의 동료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도 필요이상으로 눈치를 보지 않는 문화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가 있다면 이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연간 720만 원까지입니다. 재택 원격근무의 경우 기존의 최소 월 6일 이상 활용 시 15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최소 월 4일 이상 활용 시 15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육아기 유연근무인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월 10~40만 원 지원금액하던 것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20~60만 원까지 늘리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임신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초부터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허용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을 두며 장려금은 월 30만 원까지,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월 20만 원을 허들로 두었습니다.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마무리
그밖에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재택 원격근무의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의 절반, 2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의 경우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750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일터혁신을 위산 상생컨설팅비, 대한민국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우수기업 지원도 활발하게 지원합니다.
이 모든 목적은 단 하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사투이며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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