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이 살아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공정한 정보, 불법, 편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본으로 무장한 투자가들의 '무차입과 같은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제도가 가진 강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금융위원회는 2024. 6.13일 공매도 금지 방침 입장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전산시스템 구축
무엇보다도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그 방침이 유지됩니다.
공매도 거래의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그 전체적인 공매도 거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대상이 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여 실시간 전산관리등을 통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공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의 점검 대상이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내역과 대조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로 전수 점검받게 됩니다.
거래소는 이미 구축을 위해 절차에 돌입했고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공매도 주문 수탁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되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서 점검받게 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거래조건 일원화
모든 투자 주체들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여 특히 개인투자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거래조건을 개선하여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투자한다는 오명을 씻으려고 합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대주는 90일 상환기간으로 통일하고 연장하더라도 네 차례로 허용하고 1년 내에 상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정형화하여 인하하되, 코스피 200 주식은 120%를 유지하여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좀 더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발각 시 벌금을 대폭 높이고 징역도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상향합니다.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4~6배까지 뱉어내도록 할 것이며 징역 또한 가중하여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의 처벌체계를 같도록 합니다.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2024.1월 이후의 위반행위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도 법제화하여 처벌의 실효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노력
정부는 위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에 돌입하였습니다. 입법 논의를 통해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등 하위 규정 조정 등을 3분기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관투자가들이 갖춰야 할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또한 연내에는 준비토록 지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갖춰야 할 점검시스템은 이미 그 절차를 시작하여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입장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과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침의지가 반갑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투자가들의 무차입공매도의 불공정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의 불공정 게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불법 공매도 발각 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선책으로 풀이됩니다.
가뜩이나 디스카운트 코리아라는 비아냥을 듣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밸류업 코리아 방침과 함께 좀 더 정의롭고 가치평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투자자로서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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