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본격 돌입한 6월, 항상 그렇지만 사상 최고의 무더위, 사상 최고의 폭염이라는 뉴스는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노약자들, 밖에서 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 배달원들 모두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닥친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각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예방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별 개인들이나 각 사업장에서는 더욱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사전 점검하고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방대책을 세워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3대 예방수칙 이행
기본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현장과 실내가 아닌 밖에서 근무하는 작업장에서는 물, 그늘, 휴식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분들께서는 물, 바람, 휴식과 같은 예방수칙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주기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분들, 작업자들도 주로 냉방장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주기적인 환기, 공기순환장치 등을 이용하여 꼭 실시하셔야 합니다.
체감온도는 주기적인 환기로도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정한 실내온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휴식도 폭염특보 상황에 맞춰서 10~15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가져가야 하며, 옥외작업을 최소화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모니터링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쉬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
일단 근로자나 개인이 여름철 무더위,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된다면 해당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즉시 사업주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민감한 분들, 위험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은 작업 전후로도 꼭 건강과 컨디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온열질환의 주요 발현증상으로는 체온이 38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가 극심하고 근육이 떨리면서 갑자기 기절하는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불현 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온열질환이 일단 발생한 상황이면,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의식이 없거나, 악화상태가 지속되어 개선이 없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병원에 후송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이름을 부르고, 두드리며 옆구리 등을 꼬집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수분섭취와 함께 옷을 헐렁하게 해 주어 체온을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상황이 잘 종료된 이후에도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한 뒤에 귀가 조치를 권유합니다.
체감온도별 대응요령
일단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어가거나, 일단 무덥다고 생각이 든다면, 날씨예보를 유의하여 듣고 근로자나 개인들에게 폭염정보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시원하고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 또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냉방시설과 함께 반드시 환기시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거나 폭염주의보와 같은 경계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쉼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예민한 분들, 작업강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각별하게 휴식시간을 더 배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무더위가 하루 중 절정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라면 아예 밖에서 작업하는 시간 자체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경고 또는 폭염경보상태로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대처요령보다 더 엄격한 이행상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곤 아예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업무담당자도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각별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위험 또는 폭염경보상황에서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점점 더 가중된 조치가 필요하며 무더위 시간대에는 긴급조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면적으로 밖에서 활동 및 작업은 중지합니다.
매시간 15분씩 그늘과 같은 휴식공간에서 쉬어야 합니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옥외작업 자체를 제한하여 이 경우에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작업환경과 사전준비, 그리고 폭염대응조치별로 자가 진단항목이 있고 해당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꼭 점검하고 개선하여 사고발생 시 긴급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무더위 온열질환 예방과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방수칙들,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들, 체감온도별로 대응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행조치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근로자들, 개인들 스스로가 몸 상태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서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하겠지요. 이미 시작된 2024년 여름, 무더위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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